건축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규 등록, 남이 운영하는 법인 면허를 양도양수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 등록에는 자본금, 기술자 5명이 필수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양도양수는 신규 등록된 회사를 인수 그리고 실적이 있는 회사를 양도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신규 등록 순서 신설 법인으로 진행할 때 순서 사무실을 준비 →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증 신청 → 법인계좌 준비 → 자본금 법인계좌 → 기술자 4대보험 가입 → 건설기술인협회 → 건설공제조합 → 기업진단 → 건설협회 신규 등록 신청 기존 법인으로 진행할 때 순서 1.
가결산 재무제표 실질자본금 3.5억 원 검토 실질자본금 충족 및 미충족 시 진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가결산 재무제표 검토하여 실질자본금 3.5억 원에 해당한다면 기술자 4대보험 가입 → 건설기술인협회 → 건설공제조합 → 기업진단 → 건설협회 신규 등록 신청 신설 법인 건축공사업 등록 기준 건축공사업 등록 자본금 3.5억 원 건축기술자 중금 2명을 포함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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