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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양도양수 방법에 대한 선택

 전문건설업 양도양수  방법에 대한 선택

건설업 양도양수는 법인 면허 즉 전체를 인수하는 방법이 있고 개인 건설업 사업자를 법인전환, 법인에 면허를 분할하여 타 법인에 합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건설엠엔에이 방문을 감사드리며 당사는 건설업 신규 등록, 양도양수 등 건설업 업무 대행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양도양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우발채무는 승계가 된다는 건데요 일부 잘 모르는 분들은 신문공고를 하면 채권이 소멸되지 않느냐?

라고 많이 묻곤 하는데요 어떤 종류의 양도양수를 하든 우발채무는 100% 승계가 됩니다. 다만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양도양수를 처리하느냐에 따라 위험도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 대행업체의 실력 차이 전문건설업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건설업 등록업체가 실적을 포함한 양도양수를 위해서는 법인으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목적은 개인사업자의 과다한 매출 발생으로 인해 법인전환하는 거 개인사업자 건설면허로 인한 공사 실적을 양도를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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