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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주의 사항

 전세 계약시 주의 사항

전세사기 피해대책 발표할 것 국토교통부 부장관 - 원희룡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부동산에서 일하며 전세가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체험하고 느꼈어요. 계약 당시 융자가 없다고 그저 마음놓고 계약 할 것이 아닙니다.

집주인은 언제라도 카드값이 밀려서, 차값이 밀려서, 대출금을 내지 못해서 등등의 이유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전세금 = 집주인이 나에게 빌려가는 돈]입니다.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본인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리고, 본인은 집주인에게 집도 빌려쓰게 됩니다. 결국 본인 명의로 다 빌려 쓰는 것이죠!

그런데 집주인이 어떠한 이유로 돈이 없어서 경매, 압류, 개인회생, 파산 등등의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낼 수 있는 집도 사라지고, 내가 빌려 준 전세금도 돌려 받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선 전세를 사는 소액임차인들을 위해 [주택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를 받으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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