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은 조달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 조달 계약에는 다양한 수의계약 유형이 존재하며, 기업들은 법령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여 이에 맞는 수의계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적용되는 수의계약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집중의 힘을 발휘하셔서 실속있는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은 최대 6년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초 3년+연장 3년 적용 대상 「중소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0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우수조달물품 특허제품 공공에서 특허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대체품이 없어야 하며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해 경쟁이 성립할 수 없을 때입니다. 적용 대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아목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 물품 통상실시권자인 경우 통상실시권의 설정행위가 정한 범위(기간, 지역 및 실시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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