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의 실효성 확보수단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 공공조달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써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가 있습니다. 공공조달 참여자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처벌에 해당하는데,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개념 및 법적 근거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 입찰의 공정이나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자를 일정기간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여 공공계약 체결의 공정성과 그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아울러 부정당업자의 무분별한 입찰참가로 인한 불이익 발생을 사전 방지하는 제도 」 이러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은 *침익적 행정처분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에 근거가 있습니다. *침익적 행정처분이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등의 행정처분 다른 법률에 의한 부정당제재와 경합 또는 충돌 국가계약법에 의해 부정당제재를 받는 동시에, 지방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제재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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