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일수'와 '지체상금' 공공조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이행 의무를 확실히 하기 위한 중요 제도 장치 조달청은 물품계약에서 지체일수 산정과 지체상금 면제를 통해 계약이행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체일수란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곁들여 지체일수 산정 방법과 지체상금 면제 유형 등을 함께 살펴봅시다~! '지체일수'란?
계약에 명시된 납품 기한을 넘겼을 때 초과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조달청은 지체일수를 다양한 경우에 따라 세분화하여 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체일수 산정 방법 물품계약특수조건 제11조 납품기한 내 검사 요청 후, 납품기한 경과 이후에 검수가 완료된 경우 지체일수에서 검사 및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계약상대자가 기한 내 요청을 했으므로, 이후 절차는 지체일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했으나, 불합격하여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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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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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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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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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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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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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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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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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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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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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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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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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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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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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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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계약특수조건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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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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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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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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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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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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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계약일반조건제2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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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일수산정
원문 링크 : 조달청 물품계약에서 지체일수 산정과 지체상금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