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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계약에서 지체일수 산정과 지체상금 면제

 조달청 물품계약에서 지체일수 산정과 지체상금 면제

'지체일수'와 '지체상금' 공공조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이행 의무를 확실히 하기 위한 중요 제도 장치 조달청은 물품계약에서 지체일수 산정과 지체상금 면제를 통해 계약이행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체일수란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곁들여 지체일수 산정 방법과 지체상금 면제 유형 등을 함께 살펴봅시다~! '지체일수'란?

계약에 명시된 납품 기한을 넘겼을 때 초과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조달청은 지체일수를 다양한 경우에 따라 세분화하여 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체일수 산정 방법 물품계약특수조건 제11조 납품기한 내 검사 요청 후, 납품기한 경과 이후에 검수가 완료된 경우 지체일수에서 검사 및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계약상대자가 기한 내 요청을 했으므로, 이후 절차는 지체일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했으나, 불합격하여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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