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이행실적평가 시 가점 부여 자격증 조달청 등록 민간자격증 중 다수공급자계약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증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3조 제5항 제2호 2025년 상반기 계약이행실적평가('25년 1월 예정)부터 즉시 반영 예정!! 물품 구매조달전문가(다수공급자) 사단법인 한국구매조달학회 자격명 물품 구매조달전문가(다수공급자) 등록번호 2011-0952 주무부처 조달청 자격발급기관 사단법인한국구매조달학회 (TEL : 02-590-8639) 자격정보 및 직무내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정부계약에 대한 제도, 법령 등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계약의 절차, 내용 및 전자조달 이용 등 구매조달의 실무적인 사항을 숙지하여 정부계약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응시 자격 해당연도 시험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구매조달학회에서 2년 이내에 시행하는 관련 분야 교육을 이수한 자 ※단, 시험 부정행위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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