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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

 국토교통부, 건설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철강자재와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건설 안전과 품질 수준을 높이고,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봅시다~ 철강자재 품질관리 기준 신설 안전 문제 해결 철강자재는 건설공사의 중요한 자재입니다.

그럼에도 품질 시험 기준이 부족하여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철강자재에 대한 시험과 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 기준 미달 자재의 현장 반입을 금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필수 서류 비치 자재 공급원 관리와 품질 확인 서류를 현장에 비치하도록 규정하여 품질 관리의 체계성을 높였습니다.

콘크리트 시험 기준 강화 굳지 않은 콘크리트 검사 의무화를 통해, 기존에는 필요 시만 시험하던 굳지 않은 콘크리트 단위수량 시험 빈도를 120당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콘크리트 품질 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한, 굳은 콘크리트에 대한 압축강도와 휨강도 시험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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