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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단체 및 농공단지와 수의계약 특이사항 - 조달청 기준

 보훈복지단체 및 농공단지와 수의계약 특이사항 - 조달청 기준

보훈·복지단체와 농공단지 수의계약에서의 특이사항 조달청 기준 보훈·복지단체의 수의계약, 그리고 농공단지에서의 수의계약에는 각 특이사항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런 특이점을 조달청 기준으로 한 번 살펴볼게요~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기준의 특이사항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 가능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조달 요청이 진행되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보훈·복지단체와의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방식을 통해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않아도 계약 체결이 가능해집니다. 단, 수요기관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수요기관에서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물량 배정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물량 배정 절차 조달청은 보훈·복지단체에 물량을 배정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물량 배정 시 사전규격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배정된 물량 내에서만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 물량 배정을 요청할 때 '필수 공사업 및 특이사항' 등을 명시해야 하며, 배정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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