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 신청서류 제출기간 회차 제출기간 제1회 2025. 01. 13. ~ 2025. 02. 04. 제2회 2025. 04. 01. ~ 2025. 04. 18.
제3회 2025. 07. 01. ~ 2025. 07. 18. 제4회 2025.. 10. 01. ~ 2025. 10. 24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의 지정신청 및 심사 일정은 동일한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23분(발표 10분, 기술설명 3분, 질의응답 10분) ※ 비대면심사*도 동일하게 진행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심사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대면 심사 여부는 우수제품 지정 1차(기술)심사 일정 통보 시 안내 회차별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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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25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