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교정기관 인정범위 양식 일부 변경 안내 KOLAS 공인교정기관 인정범위의 양식이 일부 변경되었어요! 해당 내용 꼭!
확인해보시라고 안내드립니다~ 배경 연속된 교정범위를 표시할 때 아래 예시와 같이 시작 값과 종료 값의 경계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정범위 양식이 붙임과 같이 일부 변경됩니다. * 현행 예시) 교정범위 0 ~ 100 mm 를 (0 ~ 25) mm 와 (25 ~ 100) mm 로 나누는 경우, 25 mm가 (0 ~ 25) mm 구간에 해당하는지, (25 ~ 100) mm 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재 변경내용 인정범위 양식 내 주석에 교정범위 구간 표시 방법에 대한 설명을 추가 (주석 6호 참조) * 공인기관에서는 주석의 표기 방법에 맞게 구간 표시를 적용 적용시점 '25.1.1. 이후 인정신청 건(신규, 변경, 확대, 재평가) 부터는 붙임의 인정범위 양식을 사용하여 인정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 이후부터 변경된 인정범위 양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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