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개선…기업 부담↓운영 효율성↑ - 2단계경쟁 시 가격평가 비중↓ 품질↑, 중간점검 횟수 조정 등 기업 부담 경감 - 품목추가 제한기간 단축, 긴급 수요물자 서류제출 사후보완 등 제도운영 효율화 조달청(청장 임기근)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과 관련해 2단계경쟁 시 가격평가 비중 축소 등 조달기업의 부담은 덜어주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202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 ①「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②「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조달청이 서비스 품질 등이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용역에 대해 2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 ‘24년 11월말 기준 단체보험, 헬기임차용역 등 152개 기업이 1,841개 상품에 대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 연간 1,100억 원 이상의 거래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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