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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공정위 '입찰담합고발요청제도' 지침 개정

 조달청-공정위 '입찰담합고발요청제도' 지침 개정

입찰담합 조사 및 고발업무 규제리셋 … 고발요청 운영지침 현실화 - 공정위 담합조사 시 자진신고자 및 조사협조자는 조달청 고발요청 면제 - 조달청 담합고발요청 전 해당업체 의견청취절차 의무화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 시 협조한 업체에 대하여 고발요청을 면제하고 의견청취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업무 수행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202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함)와 MOU협약(2013.12.10.

최초 체결)에 따라 입찰 담합고발요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발요청제도는 조달청이 체결한 계약건에 대하여 담합이 의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처분, 시정명령을 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경우 조달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한번 더 요청하기는 제도이다 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