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자 5인에 총 1,180만원 포상금 지급 -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올해 1분기 공공조달 시장에서 조달기업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규격 부적합, 직접생산 위반 납품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5명에게 총 1,18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내용의 중대성, 부당이득환수 금액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77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규모는 제도 시행이 본격화된 ‘22년도 전체 지급규모인 1,298만원을 1분기만에 달성한 것으로 그 간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포상금 지급 규모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22년 연간) 1,298만원 → (’23년 연간) 2,658만원 → ('24년 연간) 4,992만원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원문 링크 : 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자에 1,180만원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