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 기준 개정 서비스 품질 향상·평가 전문성 강화한다. 고객센터 운영사업 서비스 신뢰도 평가 도입, 소프트웨어사업 전문평가제 배점한도 상향 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고객센터 운영서비스’분야에 서비스 신뢰도 평가항목을 도입하고 전문평가제의 배점한도를 상향하여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서비스 신뢰도 평가 항목 신설, 평가 전문성 강화 등이다. 첫째, ‘고객센터 운영서비스’는 ‘서비스 신뢰도’ 평가항목 신설을 통하여 공공조달시장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유도한다.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적용하는 선택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