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 용역 심사 기준 개정 업계 의견을 우선 ‘묻고’, ‘듣고’, ‘반영’한다. - 정성평가 축소 등 종심제 및 PQ 심사기준 개선을 위한 개정안 마련 - 협회, 업체 실무자 대상으로 세부 개정사항에 대해 시행 전 의견 수렴 조달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 내 공공주택 심사마당에서 건설사업관리(CM)용역 관련 협회와 주요 업체의 입찰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CM용역 심사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정 사항의 취지와 내용을 상세히 알리고, 개정안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청취, 필요시 반영하기 위해 진행했다.
CM용역 종심제 및 PQ 기준 개정안은 정성평가 비중 축소, 기술인 심층면접 도입, 부실(주요벌점처분) 사업의 수행실적 제외, 불명확한 규정 및 기타 용어 정비 등 총 18개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됐다. * (개정규정) ‘24.4월 LH 공공주택 업무이관에 따라 제정된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