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연장 신청방법 & 온라인 매뉴얼 안내 혁신장터_공지사항_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정정공고 - 유형 2 ('25.12.23. 만료기업) 만 해당 기술기반 공공조달의 시작, 혁신제품 제도 조달청에서는 공공조달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제품이 시장 진입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일정 기간 동안 지정되어 공공기관에 납품이 가능하며, 지정 유효기간 만료 시 ‘지정연장 신청’을 통해 효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50901_혁신시제품 지정연장 온라인신청매뉴얼」을 바탕으로 지정연장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첨부파일 250901_혁신시제품 지정연장 온라인신청매뉴얼.pdf 파일 다운로드 혁신제품 지정연장이란?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 연장 심사를 통해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누리 포털 내 ‘지정연장 신청’ 메뉴를 통해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