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정보시스템_이용안내 나라장터에 물품을 등록하거나,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이라면 “물품식별번호”와 “품명등록”은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등록 과정은 여전히 어렵고, 목록화요청, 품목변경, 속성등록, 업체명변경 등 세부 절차를 놓치면 반려되기 쉽습니다.
오늘은 물품목록제도의 개념부터 품목등록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물품목록제도 정부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하며, 물품에 관한 정보를 목록화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포함)는 물품목록번호를 사용하여 물품을 관리해야합니다.
정부에 납품하는 물품은 모두 물품식별번호를 받아야 하나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포함)에 납품하는 물품 중 물품관리대장 등록대상 물품만 물품식별번호가 필요합니다.
소모품, 시설자재, 서비스 등은 보통 물품관리대장 등록대상이 아니나, 정확한 내용은 납품받는 기관에 확인해주세요.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