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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신청 전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5 연말정산 신청 전 알아두면 좋은 정보

직장인들이 기다리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어요 1월 15일 어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어 공제신고가 가능한데 2025 연말정산 신청 전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소개드려요! 2024년 중 혼인신고 한 경우 이번 연말정산부터 결혼 세액 공제가 신설되어 세금 50만원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초혼, 재혼 상관없이 생애 1번 가능하다고 하네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난 해 보다 사용금액이 5% 증가했다면 증가 금액의 10%인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상환기관과 고정금리 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참고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태근 기준시가 6억원이니 참고하세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의 의료비 전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요 주택청약 납입을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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