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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3단계, 올 것이 오는구나

 스트레스 DSR 3단계, 올 것이 오는구나

"7월부터 집 사기 더 어렵다" vs "기준금리 인하가 DSR 상쇄" 오는 7월부터 가계의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이에 따라 주 n.news.naver.com 뭐든지 일찍 해야 한다. 늦게 할수록 밸류에이션과 옵션 부담으로 다른 의미로의 선택만 어려워질 따름.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은행,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의 대출한도를 책정하는 DSR을 적용할 때 기존(0.75%)의 두 배인 1.5%의 스트레스(가산) 금리가 적용된다.

이 경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주담대(대출금리 4.2%)를 받으면 한도가 최대 1700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변동형으로 빌릴 경우 현재 3억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약 3%), 혼합형은 3억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