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 대출을 보다가 문득 기사를 보고 깜놀.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집주인이 자력으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대출 사용 목적은 전세금 반환 용도로만 사용돼야 하며 실거주 목적이라면 대출취급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은행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주택에 2년 동안 거주해야 한다.
그래서 조사하다 직접 대출 상담사에 문의! 수도권 다주택자도 이 조건 충족하면...1억 넘는 전세퇴거대출 받는다 실거주 의무 등 충족하면 6·27대출규제 예외적용 수도권 임대인이 역전세 특례대출에 준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1억원 넘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6·27 대출 규제 이후 n.news.naver.com 뉴스 제목만 보면? “다주택자도 전세퇴거대출 가능” 1억 넘게도 받을 수 있다고? ️
현실은 조건 게임 ️ 실제 조건 요약 •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 2년 해야 함 • 전입신고까지 은행에 제출 • 후속 임대차 계약 금지 • 보증금 못 돌려주...
원문 링크 : 전세퇴거대출,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