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가난한 아빠인 저와는 상관없는 세금이라 생각해서 신경도 안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미리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와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증여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와 차이점 생사 여부에 따라 생존 시는 증여세, 사망 후에는 상속세입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 10년간의 누계 한도액입니다.
즉, 10년간 증여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죠.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자녀) 직계비속 기타 친족 공제 한도액 6억 원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5천만 원 1천만 원 * 미성년자: 법률상 만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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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증여세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