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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저작권 추가보상은 소수를 위한 제도"

 "콘텐츠 저작권 추가보상은 소수를 위한 제도"

인기작 만든 감독·작가만 수혜 다수 창작자 권익에 도움 안돼 해외영상까지 대상 포함 가능성 보상 전제조건 불명확 등 지적도 방송영상콘텐츠 감독·작가에 추가보상권리를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특정 소수만을 위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한국OTT포럼과 미디어플랫폼 저작권대책연대 주최로 '저작권법상 감독 등 추가보상권 제도 도입에 대한 영향 및 쟁점' 세미나가 열렸다. 김용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는 “추가보상권 수혜가 일부 대상자에 집중되면 다수 창작자 권익 보호는 어려워진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에서 유통되는 해외 영상저작물 대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영상저작물 투자·선순환으로 이어져야 할 국내 미디어 시장 자본이 해외로 유출, 국내 방송영상콘텐츠 사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상저작물은 통상적으로 공동저작물로, 어느 범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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