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트입니다.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정책입니다. 2.신청 자격 및 조건 1)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로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2)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만 19세 이상이어야 해요.
세대주 기준은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여야 해요(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세대주의 배우자의 경우 세대원 상태로도 대출신청이 가능해요.
즉, 부부일 경우 누구나 대출신청이 가능해요. 대출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도 포함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해요. 4) 중복대출금지로 (세대원 포함 전원) 주택도시기금대출 미이용자, (차주 및 배우자) 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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