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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돌봄수당 조부모 친척 이웃

 경기도 돌봄수당 조부모 친척 이웃

안녕하세요? 케이트입니다.

경기도가 2024년 5월 20일자 보도를 통해, 친인척이나 이웃주민이 아동을 돌보면 최대 월 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부모대신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1)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해요.

경기도 전 지역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선 13개 시에서 시행하기로 협약을 하였다고 하네요. 2) 양육자(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 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해요.

사업을 시행하는 경기도 시군이어야 해요. 3) 아동의 나이는 생후 만 24~48개월이 대상입니다. 4) 맞벌이, 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해요. 5) 소득제한은 없어요. 6) 돌봄조력자가 4촌이내 친인척(조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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