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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수급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포스팅해 볼게요. 1.
국민연금 조기 수령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연령이 되면 받을 수 있어요. 연금을 받는 나이가 1952년생까지는 60세이었으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년~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년~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어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연금수령시기를 최대 5년까지 당겨 받는 것을 말해요. 조기 퇴직 등의 사유로 정상 수급연령 이전에 소득이 중단된 가입자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과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다음을 참고로 해주세요. 예를 들면, 1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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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나이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