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트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볼게요. 1.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신혼부부 또는 신생아 가구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LH)에서 시행하는 주건안정 제도예요. 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자격 1) 무주택자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①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결혼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7.06.28~24.06.27일) ②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결혼 예정인 사람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③ 한부모가족: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17.06.28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⑤ 신생아가구: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22.06.28 이후),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
#
LH매입임대주택
#
신생아매입임대주택
#
신생아매입임대주택자격
#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서류
#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신청
#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자격
원문 링크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