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트입니다.
경기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요. 자영업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한 정책으로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을 완화하고, 그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해요.
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볼게요.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비교적 적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예요.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1년간의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완화된 간이과세자 기준 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백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어요.
연매출이 1억원인 사장님도 간이과세자가 된 것이죠. 단, 부동산임대엄과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원 미만 시 간이과세를 적용해요.
또,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사업장 면적 40m2 이상인 경우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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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간이과세자 기준 완화, 대상 확대 7월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