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트입니다.
오늘은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가족돌봄휴직란?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직 제도예요. 가족의 범위에는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가 포함돼요.
가족돌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아요. 2.
가족돌봄휴직 거부사유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휴직신청을 거부할 수 있어요.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어요.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한 경우, 조부모나 손자녀의 다른 가족이 있어서 돌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을 거부 할 수 있어요.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휴직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데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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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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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신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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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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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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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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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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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근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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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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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제도
원문 링크 : 가족돌봄휴직 사유, 무급, 유급,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