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형사처벌 합의금, 민사배상금, 위로금 등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처벌불원을 받기 위함이거나 실지적인 피해회복을 하기위한 손해배상금액을 한번 계산한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배상금 계산하는 방법 1.
일실수익 : 임금+퇴직금-생계비공제-과실상계 - 임금 : 평균급여(월)×호프만계수 - 퇴직금 : 평균급여(월)×잔여근속연수 / (1+0.05×잔여근속연수) ※ 잔여근속년수 : 60세-평균연령 - 생계비공제 : (임금+퇴직금)/3 - 과실상계 : (임금+퇴직금-생계비공제)×(1-회사과실율) 2. 위자료 : 100,000,000원 × 회사과실율 3.
민사배상금 : 일실수익 + 위자료 4. 근로복지공단(산재) 보상금 : 유족급여+장의비 유족급여 : 평균급여(월)/30×1300일 장의비 : 평균급여(월)/30×120일 ※ 최고한도 15,554,290원, 최저한도 11,097,760원 추가부담금(기업) : 공제전보상금 - 근로복지공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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