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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및 대응 알아보기

 5인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및 대응 알아보기

중대재해처벌법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가한 법률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 ※ 해당질병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등 중대재해처벌법적용범위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법인, 기관, 기업 모두를 포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보건 등 결정하고 총괄 관리자 중대재해 처벌법의 전반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작성 해놨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업의 대표님에게 어떤 피해가 오고 자금적 손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체는 민사, 형사, 행...

# ISO45001 # 단체보험 #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 중대재해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