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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새롭게 달라지는 세법개정 요약본 증여재산공제

 2024 새롭게 달라지는 세법개정 요약본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 공제 배우자 : 6억원 직계비속 : 5천만원 (단,수증자가 미성년자 : 2천만원) 직계존속 : 5천만원 직계존비속 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신설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전 요건 + 신설요건 증여자 : 직계존속 증여시기 혼인 :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 이내 (총 4년) 공제한도 : 1억원 (통합 : 혼인증여재산공제 + 출산증여재산공제 : 1억원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반환특례와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반환특례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혼인 이후 증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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