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공정위문구 위치와 표기방법 변경된 개정안 살펴보기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광고들이 존재합니다. 소비자들이 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추천하는 것을 포함해서 몇만 유튜버, 체험단의 리뷰나 후기, 마케팅회사의 글들이 실제로는 대다수가 광고성 글입니다.
특히! 식당이나 카페등의 자영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마케팅 광고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광고인 듯 광고 아닌 척 하거나 내돈내산인 듯 그렇지 않는 표기 등의 글들이 애매모호하게 스티커 또는 이미지에 넣는 행위로 소비자의 눈을 가리는 행위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왜냐하면~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사실에 대한 표기를 해야 소비자의 권리를 보고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라진 블로그 공정위문구 개정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심사지침은 소비자 측면에서 보다 쉽게 상품의 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다는데 목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