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신분증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그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용 및 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부정수급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이 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병·의원 방문시 신분증은 꼭! 지참해주세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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