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 나눔지기 김 박사입니다.
법인세나 부가세, 원천징수 관련 세금 납부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를 가끔 이용하지만 세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매번 새로운 도전(?)처럼 느껴집니다. ^^; 최근 미국 하원에서 '지니어스 액트' 등을 비롯한 '가상 자산 3법'이 통과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은 없고 예전에 사두었던 소액의 가상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해 보기로 했습니다.
막상 해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이 과정을 정리해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1. 증여전 준비 사항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증여 신고를 하기 위해서 우선 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겠죠?
국세청에는 XRP나 비트코인 등의 주요 가상 자산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가상 자산을 증여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증여를 진행하려면 수증자(자녀) 명의의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14세 미만 자녀인 경우, 부모(법정...
원문 링크 : 홈텍스에서 미성년자에게 가상 자산 증여 신고하는 방법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