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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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믿음을 드리는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공익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돼 이축이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 취락지구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지역으로의 이축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관련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내용 ㄱ씨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던 중 2010년 도로건설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됐으나, 개인 사정으로 주택을 옮기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개발제한구역 해제 인접 지역에 토지를 매입한 후 남양주시에 이축을 신청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주할 수 있는 취락지구가 조성돼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 이축은 불가능하다.’라며 ㄱ씨의 이축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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