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파기하게 되는 경우, 계약금 일부 혹은 전부를 ‘위약금’으로 주고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위약금, 단순한 손해배상금으로 끝나지 않고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KB라이프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의 입장에서 부동산 계약 파기 시 위약금의 세무 처리 방법과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부동산 위약금도 소득일까?
우리나라 소득세의 종류는 총 8가지로 구분되며 근로소득세 · 사업소득세 · 이자소득세 · 배당소득세 · 연금소득세 · 기타소득세 · 퇴직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이 중 부동산 거래가 파기되며 주고받는 위약금은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으로 분류되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기타소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일반적인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 20%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2%을 포함해 총합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