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브릿지(주) 입니다.
오늘은 수출/수입을 진행하면서 많이 접하게 되는 기본 부대비용 항목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대비용이란 해상운임을 제외한 수출/수입시 발생하는 부가적인 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선사 별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부대비용이 청구되나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수출입 진행 하시기 전에 꼭 재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대 비용 요율은 2024년 10월 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FCL 수출 부대비용] 1.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터미널 운영, 시스템 관리, 컨테이너 상하차등 터미널에서 화물을 취급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수출 또는 수입시 컨테이너를 배에 싣고 내리는 크레인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WHARFAGE (부두 사용료) 국내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되는 부두사용료로 항구 별로 정해진 요율입니다.
본 비용은 선사가 국토해양부에 대납 후 화주에게 징수하는 형태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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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수출/수입 부대비용을 알아봅시다! - FC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