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개인형 퇴직연금 IRP과 비교한 내용에 이어 행정공제회와 연금저축펀드 비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무원 행정공제회 일반적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퇴직 후 안정적 생활 자금 확보를 위하여 POBA 행정공제회 '퇴직급여' 상품을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상품은 가입 일로부터 공무원 퇴직할 때까지 들고 가는 상품으로, 매달 가입한 금액만큼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언득보면 성격상 연금상품 같아 보이지만 연금은 아니고 '퇴직급여' 즉, '초 장기간 복리적금'으로 보면 되겠네요. 가입자격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행정안전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납입방식 : 매월 급여에서 가입 금액(1만 원 ~ 200만 원) 만큼 공제 수익구조 : 연 금리 4.92% (변동금리, 복리), 일반적으로 시중은행 금리보다 1~2% 높음 세제혜택 : 이자 소득 0% ~ 4.81% 저율 분리과세, 종합소득과세표준 제외 일반 ...
#
IRP
#
행정공제회IRP
#
행정공제회
#
중도해지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
#
세액공제
#
공무원행정공제회
#
공무원적금
#
공무원공제회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소득공제
#
개인연금
#
행정공제회연금저축
원문 링크 : 행정공제회 vs 연금저축펀드 비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