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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 초과로 받는 추가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 초과로 받는 추가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 초과로 받는 추가 주차료는 수입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주차료를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외부 업체 용역을 주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다.

대상 :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상황 :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장 유지 등 관리목적으로 주차료를 별도 징수함 결론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 기획재정부법인-765, 2018.07.02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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