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 초과로 받는 추가 주차료는 수입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주차료를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외부 업체 용역을 주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다.
대상 :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상황 :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장 유지 등 관리목적으로 주차료를 별도 징수함 결론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 기획재정부법인-765, 2018.07.02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 초과로 받는 추가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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