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실신고사업자 판정시 차량 양도가액 제외2020년 개정세법 중 2019년 귀속부터 적용하는 항목이 있다. 성실신고사업자 판정시 차량 양도가액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이 영향을 주는 항목이 많다. 성실신고사업자 여부, 외부세무조정대상자 여부, 복식부기의무자 여부가 그렇다.
위 3가지 모두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가액(양도가액)은 판정시 제외한다. 대표적인 사업용 유형자산이 차량(차량운반구)이다.
주의사항은 2020년 신고분(2019년 귀속분)부터 적용한다. ...
성실신고사업자 판정시 차량 양도가액 제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