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수수료 : 주식을 거래할 때 거치는 기관에 내는 수수료, 이 수수료는 거래대금당 0.004% 정도 증권거래세 : 주식을 매도할 때에 발생하는 세금, 정부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일반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매도 대금의 0.25%를 세금으로 떼간다. 다만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와 ETN 제외 배당소득세 : 배당을 주는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에게 부과되는 것, 배당세율은 15.4%(지방소득세 포함)다.
양도소득세 : 주식을 팔 때 그동안 주가가 상승한 차익분에 대해 떼는 세금, 대주주의 경우 부과되는 세금. 대주주가 1주만 매도해도 22%(지방소득세 포함,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7.5% 세율 적용)의 양도소득세를 뗀다.
해외주식의 경우 의무적으로 뗀다. 수익 중 250만원은 기본 공제 대상이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1년 동안 거래한 주식의 전체 손익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거래한 종목수나 거래 국가는 무관하다.
T+2 ...
#
주식책
원문 링크 : 친절한 주식책 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