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군수품 구매 심사기준과 적격심사 ·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군수품 구매 시 심사기준은 ‘조달청 규정’을 적용해왔으나 2020년 7월 이후 급식, 피복 등 일부 품목은 ‘방사청 규정’을 적용하여 심사했습니다.
방사청 규정은 조달청 규정보다 심사기준이 엄격하여, 적격심사 점수의 경우에는 95점이 되어야 통과가 가능합니다. 이에 조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적격통과 점수, 계약이행능력심사 등 심사기준을 하향조정했습니다.
적격통과 점수 : 95점 → 85점 계약이행능력심사 점수 : 95점 → 88점 군수품의 납품 안정성과 품질확보를 위해서 일부는 조달청 심사기준 대비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억원 이상 모든 군수품 납품실적 및 기술등급 평가, 급식품질 위반 감점 신설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군수품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신인도 분야에 군 정책지원 가점 및 고시금액 이상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92.995%)은 유지됩니다.
군수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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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능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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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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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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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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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제조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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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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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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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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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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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급식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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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구매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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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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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물품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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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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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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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능력심사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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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