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중기준이 일부개정되어 제1장 선금 한도 상향 관련 규정은 2월 15일부터,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은 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장 선금 한도 상향 관련 규정 적용 시기 : 2월 15일부터 적용포함사항 : 시행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도 적용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시기 : 2월 17일부터 적용포함사항 :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 <개정 주요 내용> 제1장 선금 한도 상향 관련 규정 1.
선금 지급대상·범위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액 전부까지 지급 가능 (신설) 선금 지급금액이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2. 선금의 사용과 정산 (신설) 선금 지급금액이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사용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음 제 12장 지방계약심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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