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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2024/8/12부터 적용)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2024/8/12부터 적용)

개정안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서울특별시 및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 2024년 8월 12일 이후 시행(2024년 8월 12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일반용역의 적격심사부터 적용) 개정사항 1. 신인도 점수 배점 변경 기존 변경 +11.5점 ~ -22점 +13.5점 ~ -22점 개정사항 2.

신인도 분야별 평가방법 중 심사분야 추가 및 변경 추가 : 육아친화 선도기업 변경 : 기타 심사분야(심사항목 축소)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육아친화 선도기업 Q.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등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2 - 선도형(1,000P ~ ) 2 - 성장형(500P ~ 1 - 진입형(100P ~ ) 0.5 서울시 일가족양립 우수기업(서울시 지정) 0.5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장관 지정) 0.5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0.5 서울형 강소기업(서울시 지정) 0.5 기 타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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