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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 개정…판매중지 제도개선, 규격변경납품금지 명확화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 개정…판매중지 제도개선, 규격변경납품금지 명확화 등

조달청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하여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①「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②「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MAS(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통한 종합쇼핑몰 등록 규모는 2024년 7월 기준으로 11,957개 기업의 815,553개 품목이며, 공급실적은 11.6조원으로 조달청 전체 물품·서비스 실적(25.3조원)의 45.8%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MAS에서 기업부담은 겨감하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을 진행했으며, 규정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규정개정 주요내용 ① 타 기업의 불공정조달행위로 인한 1인계약자 기업의 판매재개 허용 타 업체의 거래정지 등으로 인해 본인의 책임이 없음에도 계약자가 1인이라는 이유로 쇼핑몰에서 판매중지된 기업의 판매재개를 허용합니다. 기존에는 세부품명별 계약된 기업이 1개만 남는 경우, 경쟁성 확보를 위해 2개사 이상이 계약될 때까지 판매중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MAS # 다수공급자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