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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2024/08/26부터 적용)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2024/08/26부터 적용)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개정(조달청 시설총괄과-7726, 2024. 8. 26.)되어 8월 26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합니다. 개정사항(신설) 1.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전문공사에서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 적용 2. 추정가격 50억 미만 10억원 이상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서 신인도의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심사항목 신설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ㆍ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1점 ~ +4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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