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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공급계약 및 MAS계약, 7/15부터 인지세 미부과

 물품 공급계약 및 MAS계약, 7/15부터 인지세 미부과

출처 : 조달청 조달청은 7월 15일부터 물품 공급계약과 단가계약에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조달계약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인지세를 계약의 실질에 따라 인지세 부과가 필요한 계약 건에만 부과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에 인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대는 조달계약은 물품 총액계약 중 공급계약(납품계약)과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 우수제품, 혁신제품 등)입니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조달기업이 계약체결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 부과대상이 45% 정도 축소*되어 연간 30.5%억원의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조달청 계약기준 35,600여건 중 16,000건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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