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이 변경되어 2025년 1월 1일에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됩니다. 부 칙<202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 따른 선박 관련 입찰가격 평가는 2025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내용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⑤항 기업구분에 따른 납품실적평가 개정 전 개정 후 5. 기업구분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 구성을 한 경우 납품실적 평가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5.
기업구분이 다른 업체(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간 복수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한 경우 납품실적 평가는 공동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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