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노동부 고시2023-49호(2024.1.1.) 변경 내용 - 공사종류 분류 개편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1.
건축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나’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 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2. 토목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라’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 오염을 예방·제거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의 건설공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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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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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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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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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입찰